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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대학교 약품자원개발연구소 규정
제정 1979.  5. 28 규칙 제  62호
2차 변경 1997.  4. 30 규칙 제439호
3차 변경 2004.  4.  6 규칙 제652호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약품자원개발연구소(이하 "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약품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연구
2. 신약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
3. 제약기술발전 및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
4.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
5. 외부기관과의 위탁용역연구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소 사업과 관련된 사항
제 3 조(소장)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,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제 4 조
(조직 및 기능)
① 연구소에는 학술부, 기초약학연구부, 자원개발부, 약효검정부, 제제개발부, 약품분석부, 안전성연구부 및 행정실을 두며, 각 연구부에 연구실을 둘 수 있다.
② 각 부에 부장을 두고, 각 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1. 학술부:학술행사 및 연구소보(약학논문집) 발간
2. 기초약학연구부:물리, 화학, 생화학 및 면역학등 생명약학의 기초 연구
3. 자원개발부:천연 또는 합성물질에서 약품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
4. 약효검정부:약품자원의 약효 및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
5. 제제개발부:새로운 제제의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6. 약품분석부:약품자원의 분석화학적 연구
7. 안전성연구부:약품자원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
8. 행정실:서무, 보안, 회계에 관한 업무
제 5 조
(연구원 등)
① 연구소에 연구원, 전임연구교수,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③ 전임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④ 특별연구원은 특정연구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
⑤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
⑥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제 6 조
(운영위원회)
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을 당연직으로 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기본운영계획
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3. 전임연구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
5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7 조
(자문위원)
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.
제 8 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 9 조
(운영세칙)
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 (제정 1979. 5. 28 규칙 제62호)
         이 규정은 197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개정 1992. 10. 1 규칙 제319호)
         이 규정은 199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변경 1997. 4. 30 규칙 제439호)
         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1997.3.1부터 적용한다.
         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연구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
부 칙 (개정 2000. 1. 29 규칙 제524호)
         이 규정은 200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개정 2004. 4. 6 규칙 제652호)
         이 규정은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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